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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낙도 도민 할인 운임의 개정에 대해서(제트 포일편·고속 선편)
2022-12-20

고객님 여러분

 

 평소부터 당사 항로를 이용하셔 정말 감사합니다.

 

 유인 국경 낙도법에 의한 도민 할인에 대해서는, 본토에서 운행되는 JR 규슈의 운임 등이 기준입니다만, 이번에 나라의 경제 대책에 의해 그 기준을 당분간에 한해서 재검토하게 되었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승선 분에서 당사의 제트 포일편·고속 선편의 국경 낙도 도민 할인 운임이 개정(감액) 되게 되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페리편의 할인 운임에 대해서는 변경 없습니다.)

 
※왕로가 12월, 귀로가 1월의 경우 왕복 할인 유효기간 내의 것에 대해서는, 귀로 분도 구운임을 적용하게 되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귀로분의 차액 환불은 없습니다.)
※12/20 이전에 1월분의 도민 할인 승선권(편도/왕로 분)를 사전에 구입된 쪽은 차액을 환불하므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승선 전에 다시 표 발매 창구에 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 또는 운임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상

규슈 상선 주식회사
〒850-0035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모토후나마치 16번 12호
TEL.0570-0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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